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헌법재판소/주요 헌재결정례 요약 (문단 편집) === [anchor(2012헌마431)]2012헌마431 외 (병합) 정당법 제41조 제4항 위헌확인 === * 선고일: 2014년 1월 28일 * 병합: 2012헌가19 * 결정: '''{{{#red,#f69 위헌}}}''' ([[http://www.law.go.kr/헌재결정례/(2012헌마431)|보기]]) [[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]]에서 유효투표 총수의 2%를 얻지 못한 정당은 자동으로 등록이 취소되고 해당 정당 이름을 다시 쓸 수 없게 하는 정당법 조항에 위헌 결정을 내린 판례이다. 이 결정으로 신생/군소정당의 활동이 보장되어 한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중요한 결정 중 하나가 되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